반응형 공공분양1 공공분양 50만 가구 세부안-시세차익 70% 보장? 윤석열 정부의 핵심 주거 공약인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는 나눔형(25만가구)과 선택형(10만가구), 일반형(15만가구)등 세 가지 모델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공분양주택 유형별(나눔형,선택형,일반형) 공급 모델,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 나눔형 주택 우선 나눔형 주택(법적 유형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처음부터 분양을 받되 분양가를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한 모델이다. 이번에 환매 시 수분양자의 몫(환매조건)과 청약자격, 공급비율,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세부안에 따르면 환매조건은 수분양자가 의무거주 기간(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공공 귀속 30.. 2022. 1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