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액공제1 연말정산 절세꿀팁 나라에서 월급 받는 법 오늘부터 급격히 날씨가 추워졌고 어딜가나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것을 보며 올해 한해가 끝나가는구나 라고 실감하게 되는데요 연말이 다가오는 만큼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이죠 연말정산이란? 1년동안의 소득에서 미리 과세한 소득세에 대해 더 많이 냈거나 , 부족하게 낸 것을 그 다음해 초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1년동안 내야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낸 경우에는 나라에서 환급을 해주고, 내야 할 금액보다 덜 낸 경우는 추가로 징수합니다. 이때 자신이 낸 금액보다 많이 내어 환급받는 경우를 일컫어 '13월의 월급' 이라고 하는거죠 연말정산시 사람마다 환급을 받는 사람도 있고 추가 납부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차이는 개인의 소득수준과 여러가지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때문.. 2022. 1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